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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by Carflow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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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현황과 미래 계획,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래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오래된 차량 중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작되었고, 2024년부터는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적용 조건

적용 기간: 매년 12월 1일 ~ 이듬해 3월 31일(4개월간)
적용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토·일·공휴일 제외)
적용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20만원)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2023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수치를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차량이 단속 대상이고, 어떤 차량은 제외될까요?


5등급 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과 엔진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차량, 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포함
  • 휘발유/LPG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단속 제외 대상

모든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제외 사유 및 대상 차량 예시
저공해조치 완료 DPF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장애인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긴급/특수목적 차량 경찰, 소방, 구급, 군용, 외교관 차량 등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DPF 부착 불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태양광차 등
한시적 유예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후 6개월 이내, 매연농도 10% 이하 등

중요한 점은 1~4등급 차량은 현재 운행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만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등급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향후 운행제한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제한 대상 확대 내용
2025년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연중 운행 제한(현행 녹색교통지역 상시제한에서 확대)
2025년 서울 사대문 안 및 녹색교통지역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작
2030년 서울 전역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내연기관차 운행 단계적 금지 추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금지,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제한
2050년 서울 전역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전면 금지)


4등급 경유차는 2006~2009년 8월 등록 차량으로, 5등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이상 많습니다. 서울에만 저공해 미조치 4등급 경유차가 약 8만대(2024년 기준)에 달하며, 이 차량들도 단계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연중 운행제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서울 도심(사대문 안)과 녹색교통지역에서는 4등급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4.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저공해 조치 이행

경유차의 경우,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DPF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LPG 차량에는 DPF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DPF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특성에 맞춰 설계된 장치로, 휘발유·LPG 차량에는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휘발유·LPG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신청

5등급 차량(경유, 휘발유, LPG 모두 포함)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차량 연식,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최대 210만 원(3.5톤 미만 차량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대당 400만원, 연간 1만대를 지원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 올드카·영타이머 차량의 경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올드카나 영타이머 휘발유 차량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운행제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문화 확산과 올드카 보존을 위해 "차령 25년 이상 차량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간 주행거리를 제한하는 등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동호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연료 상관없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5년 이상 되었다면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에 올드카 기준을 추가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1년 주행거리를 3,000km 이내로 두어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마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량 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연중 시행되고, 4등급 차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자체의 운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 등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책의 불편함도 있지만, 더 나은 대기환경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줄 요약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겨울철(12월~3월) 평일에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연중 시행됩니다.
  2.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 차량, 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 제외 대상이나, 휘발유·LPG 5등급 차량은 DPF 부착이 불가능해 조기폐차가 주요 대안입니다.
  3. 향후 4등급 경유차, 내연기관차까지 단계적으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급 확인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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