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우회전과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확한 규칙을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비보호 우회전이나 회전 교차로에서는 다른 운전자들과의 혼란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정확한 통행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전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익혀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1. 헷갈리는 우회전 통행 방법

우회전은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운전 동작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규칙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비보호 우회전은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우회전(RTOL - Right Turn On Red Light)은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이 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가 알아서 가는' 우회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간불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의 정확한 방법
빨간불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일단 정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 반드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는 시간을 포함해 약 3초간 정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안전 확인: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가장 중요하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할 때 서행: 좌우 모두 안전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상황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건너고 있다면, 이는 운전자에게 빨간 신호와 같습니다. 이때 우회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 통행 방해: 비보호 우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우회전이므로, 직진, 좌회전, 유턴 등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량이 있다면 모두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모든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은 없습니다. 오직 우회전 전용 신호등(녹색 화살표 등)의 지시에 따라서만 통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 올바른 방향 지시등 사용법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대기 중이거나 우회전하며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방향 지시등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한 동작' 원칙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한 번에 하나의 동작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만, 차선 변경은 한 차선씩만 합니다. 우회전 후 즉시 차선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다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교차로가 있다면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엄격해졌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
전방 신호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황색 또는 녹색 신호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우회전 통행 방법 상세 규칙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설명서에 따르면 "우회전 시도 전 차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면 정지 없이 서행 운전이 가능하다. 대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등 상태 | 보행자 없음 | 보행자 있음/진입하려 함 |
---|---|---|
차량 신호 적색(빨간불) | 일시정지 후 서행 |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시까지 대기 |
차량 신호 녹색(초록불) | 서행 통과 |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시까지 대기 |
보행자 신호 녹색 | 서행 통과 |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시까지 대기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일단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별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우회전 규칙 위반 시 처벌
우회전 규칙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2~3회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
- 4회 이상은 10%까지 할증
-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 가능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망사고는 56,730건, 사망자는 406명에 달해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실무 팁
우회전 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측·좌측 보도에서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숄더 체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행의 기준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입니다.
- 뒤 차량의 경적이나 압박에 당황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3.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 교차로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설치되기 시작한 교차로 형태로,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회전 차량 우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차량에게 최우선 통행권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진입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하세요.
회전 교차로 진입 방법
회전 교차로 진입 시에는 다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회전 차량 확인: 회전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합니다.
2. 진입 시 양보: 진입 시 돌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진입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돌고 있는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그 뒤에 안전하게 진입합니다.
3. 방향 지시등 사용: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전 중 행동
교차로 안을 돌고 있는 중에는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에 멈추거나 급제동하지 않습니다. 돌고 있는 차량은 회전에 집중하며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형차량(버스·화물차 등)은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진출 방법
회전 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출합니다. 이는 뒤따르는 차나 진입 대기 중인 차에게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꼭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4. 회전 교차로 관련 법규와 통계

도로교통법 제25조의2(2022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처벌
위반 유형 | 범칙금(승용차) | 과태료(승용차) | 벌점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의2 제1항) | 6만원 | 9만원 | 30점 |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 (제2항) | 4만원 | 5만원 | - |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제3항) | 4만원 | - | -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교통사고 통계
2013년 506개소였던 회전교차로는 2022년 2,089개소로 4.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회전교차로 100개소 당 교통사고 건수는 42.7% 감소, 사망자는 75.8% 감소해 회전교차로의 안전 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8~2022년) 회전교차로 사고 분석 결과, 법규 위반 중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비중이 증가해 접근 시 감속과 회전 차량에 대한 양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안전 운전을 위한 핵심 지침

우회전과 회전교차로 모두 '서행'과 '양보'가 핵심 원칙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통행 규칙들을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통행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규칙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줄 요약
- 비보호 우회전 시 반드시 일단 정지 후 횡단보도 보행자와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절대 통행하면 안 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에 따라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가 원칙입니다.
-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시 양보하고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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